클린행정 서약, 점검 시 감사담당자 동행 등 조치

[클릭코리아] 광주 남구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위법 건축행위 난립 관련해 바닥에 떨어진 건축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건축 민원업무 처리대책’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구 건축부서 전 직원은 민원인으로부터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클린행정 서약을 진행했다.

또한 건축허가 신청 시 위법행위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옥상가벽 및 보설치,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 확장이 가능하도록 계획된 구조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한 후 건축허가를 처리함으로써 위법건축행위를 미연에 방지토록 했다.

아울러 위법건축행위 정기점검 시 담당공무원 1인이 현장 확인했던 것을 감사담당관실 감사업무 담당자와 함께 2인이 합동점검하고, 위법건축행위 시정완료 시 담당자 2인이 동행해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를 사전 예방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2008년 이후 사용승인된 다가구주택(원룸)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는 7일까지 완료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위법건축행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최영호 남구청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앞으로 2년내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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