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자동차보급 평균구매율에도 못미쳐'

환경부 추진의 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 가운데 하나인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간 이견조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담당 주무부서인 수도권대기환경청의 대책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 속에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됐다.

 

23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최용규 의원(열린우리당 소속)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제출한 ‘2005년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기관의 구매실적결과보고’를 통해 공공기관 구매의무기관의 저공해자동차구매율이 평균 3.5%로 의무구매율 20%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낮은 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제작사ㆍ관련부처간 협의 등 조기생산에 힘쓸 것”과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입지와 관련 지역주민의 반대, 학교보건법 등 규제로 인해 빚어지는 설치지연 문제는 관련단체와의 이견조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기관은 총 200개소로 이 가운데 9개소(4.5%)만이 저공해차 구매법적의무비율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공해자동차 구매기관은 의무대상기관의 39.5%인 79개 기관이며, 구매대수는 377대다.

 

공공기관이 구매한 저공해자동차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구입에 편중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의원은 저공해자동차의 구입율이 낮은 이유를 “수도권특별법 제23조, 24조에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구매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미 이행시 법적조치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차후 서면답변 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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