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안전관리 미점검 가구가 약 100만호로 집계된 가운데 총 전기화재와 관련 30%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최철국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기화재현황을 보면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의 전기 화재가 전체 전기화재의 29.2%를 차지하고 있어 전기재해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주거용 건물 전기화재 사고가 감소하지 않는 데는 전기안전공사의 안전관리 소홀 책임이 전적으로 크다”면서 “가정은 전기안전사각지대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의원은 “현재 점검주기가 3년이므로 해당연도에 점검을 받지 못한 가정은 6년간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전기재해 위험이 높다”면서 “미점검가구의 전기화재 발생현황 등 통계도 없고, 과태료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의원은 “전기안전공사는 주택․아파트 전기화재 중 미점검 가구 숫자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통계가 없었다” 면서 “이는 점검 실시여부와 화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점검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최의원은 “전기사업법 제 108조에 의거 현행 법령에선 정기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정에 설치된 일반용 전기설비는 소유자 및 점유자 승낙 없이 점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전기화재사고 조사에 점검 여부를 첨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인회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미점검 수용가 숫자 증가에 대해 맞벌이 부부 증가가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면서 “지자체, 한국통신 협조를 얻어 전화와 이메일주소 등을 파악해 직접 연락을 취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TV나 신문광고 등을 통해 전기안전 점검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송사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전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정도 정기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나 기피한다면 과태료, 단전 등으로 제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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