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 사설] 발전자회사에 적용하는 계통한계가격(SMP)의 보정계수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신에 한국전력이 미리 계약된 가격으로 전력생산비를 정산하는 베스팅계약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스팅계약 제도를 들여오는 것은 보정계수의 경우 일관된 가격 책정으로 발전회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기술개발과 비용절감을 통해 원가를 줄이더라도 아무런 혜택이 없다. 그러나 베스팅계약은 발전회사들이 치열한 원가절감을 통해 비용을 줄이면 발전사에 그만큼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이같은 제도개선을 놓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산하의 발전자회사들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결과적으로는 발전사의 전력생산에 따른 이익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차원에서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측은 발전자회사들이 서로 경쟁함으로써 가능한한 기술개발을 서두르고 원가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같은 조건이라면 기업의 생리상 이익을 더 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차원에서 보면 베스팅계약제가 더 시장주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익이 그만큼 많이 나면 회사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문제는 한전 산하의 6개 발전자회사와 민간 발전회사에 똑 같이 이 제도를 적용하는가이다. 그동안 보정계수 제도는 한전 산하 발전자회사만 적용함으로써 불만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물론 한전 산하의 발전자회사가 민간 발전회사보다는 투입비용이나 감가상각 등 차원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한전 산하의 발전자회사에는 이익의 일정 부분만 인정한 반면 민간발전회사는 이같은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 불공평하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베스팅계약 제도 도입을 계기로 민간 발전회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같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인 만큼 경쟁의 여건이 같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00미터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민간 발전자회사에게는 10미터쯤 앞에서 출발하도록 한다면 자유 경쟁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한전 산하의 발전자회사나 민간 발전회사들도 같은 조건으로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는 가능한한 이런 틀을 피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전기요금이 원가 변동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발전자회사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본질적인 문제 즉 생산원가를 반영하는 전기요금 조정과 이를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한전 발전자회사들에만 족쇄를 채우는 듯한 제도 도입은 가능한한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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