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까지 택시·화물자동차 대상 조사

[클릭코리아] 서울시는 오는 10월 18일까지 택시,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차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속적인 일제단속과 보조금환수조치, 행정처분 등 부정수급 의심차량을 근절시키기 위한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양심적인 운수사업자에 의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이뤄져왔다.

이번 일제점검은 택시와 화물자동차로 나눠 진행되며, 대상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주체와 기간, 방법이 상이하다.

먼저 택시의 경우 오는 10월 18일까지 시에서 자체 수립한 점검계획을 근거로 해 그동안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 내역(2010년 4월~ 2011년 3월 기간 중 LPG 사용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을 토대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이와 별도로 감사원에서 실시(2010.11.11~2011.1.28)한 감사결과 통보된 처분요구사항(차량등록말소 이후 유류구매카드를 계속 사용한 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화물자동차는 다음달 9일까지 25개 자치구별로 국토해양부에서 통보한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2010년 2월~2011년 1월 중 경유 사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일제점검에서 택시의 경우 보조금의 허위 또는 과다청구, 유류구매카드 타인 사용여부 등의 부정수급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화물자동차의 경우 부정수급 의심거래 유형을 5가지로 나눠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 실시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환수와 보조금 지급정지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유가보조금 수급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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