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실시

[클릭코리아] 강릉시는 내년 1월부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CD/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납부시 입력사항이 필요없도록 개선했다.

단, 은행에서 납부시 타사카드(방문은행 발급카드 외)를 이용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거주 지역별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은행이 정해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지방세 납부 온라인 시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세정과(033-640-5304)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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