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정부가 겉으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 태양광업체들은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이 과거 발전차액 지원제도(FIT)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로 전환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수 시장이 거의 사라지다 시피 했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더욱이 수요를 뒷받침해온 유럽의 재정위기로 그나마 없어지거나 줄면서 사면초가 상태.

정부는 올해부터 FIT를 실시하면서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인심이나 쓰듯이 금년 발전사들이 건설해야할 의무 물량으로 220MW를 설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물량은 국내 태양광 및 태양전지 생산량 2200MW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것이다. 여기에 발전사들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30%를 다음해로 넘길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당연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발전사들로서는 일단 미뤄놓고 보자는 분위기이다.

태양광 발전 물량도 크게 부족한데다 30%는 다음해로 넘기다 보니 태양광업체들은 수요를 창출하지 못해 엄청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태양광 보급사업의 경우도 올해 기준단가를 두차례나 대폭 떨어뜨렸다. 내년부터는 아예 기준단가 발표로 인한 반발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발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해 지식경제부가 야심적으로 내놓은 태양광 햇살가득홈 프로젝트도 삐걱거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제도는 처음부터 발상이 잘못된 것. 한달에 600kWh 이상의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 자체가 문제다.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는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다. 이런 가구를 대상으로 더 편익을 제공한다는 것은 명분에도 맞지 않다.

그럼에도 이 제도 역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원이 없어지고 소비자가 직접 대출을 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되면서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에는 동반성장 상생펀드를 활용해 태양광 시설을 보급할 생각이었지만 대기업들의 동반성장 상생펀드 사용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게 됐다.

태양광 발전 산업은 향후 3~5년이면 그리드패리티(발전단가가 화석연료를 사용한 발전단가와 같아지는 시점)에 이른다고 한다. 세계 각국은 최근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리드패리티를 앞당기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특히 일본 등은 원자력 폐지의 대안으로 태양광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 각국의 이같은 경쟁대열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일단 국내 수요의 창출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당국자들은 입만 열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일선 행정기관의 정책들은 오히려 이를 역행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 과연 정부가 태양광 산업 육성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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