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0개 업소 대상 합동 단속

[클릭코리아] 광주시는 지난달 중고자동차 매매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한 합동단속에서 20개 위반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관내 180여개 중고차매매업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단속을 진행한 결과 상품용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미비, 판매장 내 번호판을 보관하지 않은 업체 등 20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세부 적발내용은 소비자에게 성능점검기록부 없이 판매한 경우 포함 3건 사업정지, 상품용 차량 관리미흡 등 2건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 성능점검기록부 서명날인 등 서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경우 등 15건 개선명령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운영의 문제점과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시민의 주요 불만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종사원증을 확인한 뒤 성능점검기록부의 자동차 성능상태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반드시 본인이 자필 서명해야만 중고자동차 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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