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량 5분·휘발유 가스차량 3분…초과시 5만원 과태료

[클릭코리아] 서울 영등포구는 일부 장소에만 적용해왔던 공회전 제한을 내년 1월부터 구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터미널이나 차고지, 노상 주차장 등에서만 공회전이 금지됐으나 지난 9월 28일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하는 운전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며, 제한 시간은 경유차량 5분, 휘발유와 가스차량은 3분이다.

단, 기온이 5℃이하이거나 25℃이상일 경우 10분까지 공회전이 허용된다.

구 관계자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공회전 제한에 구민들이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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