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대상

[클릭코리아] 충청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도내 대형마트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 중인 저울류에 대한 교차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도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금은방, 정육점, 식품점, 양곡상, 청과상, 농·수산시장의 접시 지시저울과 전기식 지시저울 등이다.

점검 내용은 ▶사용공차 초과 여부 ▶계량기 변조 및 봉인 상태 ▶영점 조정 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사용 행위 ▶기타 계량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검정미필 계량기 변조 등 중대 위반이 발견될 경우 해당 업소를 고발조치하고, 정기검사 미필이나 유리 파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보완지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물품 구입 시 불법·불량 저울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빈 저울 바늘이 영점에 정확히 일치하는지, 저울이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육안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