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개 업소 행정처분

[클릭코리아] 충청남도는 지난해 도내 2953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보증보험(공제)가입 등 운영 실태를 지도 점검해 204개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 도는 적발된 업소 중 118개소에 대해 자격·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86개소는 현지시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주요 지도점검 내용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3명) - 자격취소 ▶부동산중개업등록증 대여하거나 6개월 초과 휴업(9개소) - 등록취소 ▶보증보험 공제가입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소홀(74개소) - 업무정지 ▶부동산 실거래신고 등 신고 의무 소홀(32개소) - 과태료 부과 ▶공제증서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부착 소홀(86개) - 시정·경고 등이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에 앞서 충남토지정보시스템(klis.chungnam.net) 부동산중개업 정보를 열람해 중개업소의 대표자·연락처·영업유무·보험가입 등을 세밀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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