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콜로라도 주 불더시가 미국에서 최초로 ‘탄소세’를 도입한다. 내년 4월 1일부터 불더시 주민은 사용한 전력(kWh)에 따라 일반가정은 연평균 약 16달러, 사업체는 46달러를 전기료에 추가로 부담한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불더시는 2012년까지 35만메트릭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데 670만달러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스ㆍ전력사인 엑셀에너지(Xcel Energy)사가 ‘탄소세’를 징수하고 미국 환경처에 총 이익금을 보낸다. 불더시 환경처의 조나단 코엔 부장은 이익금을 가정집과 빌딩의 에너지 효율 향상ㆍ신재생에너지 육성ㆍ운전량 줄이기 등 ‘기후변화 대응 실천 계획’에 쓸 것이라고 밝혔다.

코엔 부장은 “‘기후변화 대응 실천 계획’은 우리가 세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로드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더시 지속가능 환경위원회의 사라 밴 펠트는 신재생에너지원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주민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만큼 세금 감면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 5600명과 사업주 210명이 풍력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와 상공회의소의 회원과 지역주민 의회는 교토의정서의 배출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탄소세를 높였다. 교토의정서는 35개 개발도상국가에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교토의정서의 협정에 비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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