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동·별 1개 아파트 시범 사업

[클릭코리아] 서울 양천구는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과 불협화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층간소음 운영위원회'(가칭)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층간소음은 주간 55db·야간 45db을 기준으로 하며 뛰는 소리, 걷는 소리, 탁자 등을 끄는 소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아파트 동 대표를 비롯해 변호사·건축사·갈등전문가·소음발생라인의 반장·부녀회장·노인회장 등 입주민 7~9명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운영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등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입주민 간 합의를 유도하고 자율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는 올해 행정 동·별 1개 아파트를 선정해 시범 운영하고 효과가 좋을 경우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시범운영 아파트로 선정된 단지는 최근 3년간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된 적이 있는 단지들로 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운영위원회와 함께 '입주민 생활수칙' 10가지를 제정해 사전 분쟁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거실과 방 등에서 아이들이 지나치게 뛰지 않도록 지도하기 ▶문을 부드럽게 여닫고 물건을 던지지 않기 ▶샤워나 설거지 등은 가능한 오후 10시 전에 끝내기 등이다.

구 관계자는 "양천구는 주택 중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을 차지하고 있어 층간소음에서 탈출하려는 주민들의 바람이 클 것"이라며 "이번 조치들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면서 입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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