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횡재세 도입 논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
용혜인 의원 "기준 없다는 말 납득하기 어려워"

▲지난해 8월 17일 한 시민단체가 SK서린빌딩 앞에서 '횡재세' 도입 촉구 집회를 열었다. SK이노베이션이 정유업계 맏형격인 만큼 업계를 대표해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8월 17일 한 시민단체가 SK서린빌딩 앞에서 '횡재세' 도입 촉구 집회를 열었다. SK이노베이션이 정유업계 맏형격인 만큼 업계를 대표해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이투뉴스] 횡재세 도입에 앞서 초과이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이 얼마만큼을 횡재(초과이익)했는지 기준이 있어야 관련 법이 추진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미 개정안에 명시돼 있다"면서 "납득하기 힘든 표현"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횡재세 도입 논의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횡재세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 해당 국가의 세법체계, 산업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면서 "어느 정도가 기업의 초과이익인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정유사 및 은행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3건 발의돼 있다. 지난해 8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갑), 같은해 9월과 12월 각각 용혜인 의원(비례)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유사법안을 발의했다.

적용대상, 과세요건, 세율, 세수 활용방식 등 세부세항은 의원별로 차이가 있지만 큰 줄기는 비슷하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국민 관심이 집중되면서 한때 횡재세 도입 목소리가 비등했으나 현재는 한풀 꺾인 상태다. 정유사들은 왜 정유업계만 횡재세를 걷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유가가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추진동력이 약해졌다.

실제 발의된 법안 모두는 소관 상임위에 안건 상정조차 불발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횡재세를 입법론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보다 명확한 초과이익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수한 상황에서 통상 2~3배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를 초과이득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전년동기 대비 일부 증가했다고 해서 초과이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법인세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법인세 규모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과세표준에 따라 한계세율이 증가하는 초과누진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영업이익 규모가 커질수록 과세규모도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과세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급입법에 대한 문제도 꺼냈다. 횡재세는 작년 영업실적을 놓고 올해 과세하는 형태다. 보고서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세연도에 대해 소급해 과세하겠다는 것인데, 헌법 및 관련 세법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입법론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했다. 

이세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무리하게 과세권을 확대하기 보다는 해당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 확대나 기업 경쟁구조 확립, 유통‧거래 관행개선 등의 노력이 실효성 측면에서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같은 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보고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용 의원은 "과세되는 초과이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실제 제가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보면 과세표준 기준을 '2015~2019년 평균 소득금액의 115%를 초과하는 소득금액'으로 규정했다. 기준이 다소 다를 뿐 다른 개정안 모두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조세를 규정한 세법 개정안을 내면서 과세표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을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전체 세수 중에서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가 법인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지 법인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면서 "실효세율 기준으로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결코 높지 않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횡재세는 법인세의 존재 및 누진세율 체계와는 무관한 하나의 독자적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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