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림 변호사(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이투뉴스 칼럼 / 하정림] 최근 여야 합의를 거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법률 제19437호, 2024. 6. 14. 시행)이 공포되었다. 분산에너지 사용량 할당 설정, 규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특화지역 제도 도입,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적용 등은 기존 법제와 달리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이 도입된 활성화 정책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분산에너지 사업자 등록 의무(미등록시 형사처벌하게 되어 있음),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배전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여러 시정명령 권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여러 의무조항들도 도입되었다. 

법률에 있어서 선언적 조항은 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제재가 있는 규정이다. 본법에서 활성화 정책은 대부분 선언적인 조항 또는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고, 새로이 추가된 여러 규제조항들은 엄격한 준수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입법 과정에서 출력제어 규정이 배제된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인다. 다만 곳곳에서 각 당사자들의 권리제한에 관한 규정들이 남아 있다. 그 기준이 대부분 대통령령이나 산업자원통상부 고시 등으로 위임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어떤 내용으로 규제될 지 예측이 어려운 측면도 큰 것은 다소의 문제이다. 예컨대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예정인 발전용량 등의 기준이 법률 자체에서는 전혀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기술적인 부분으로 어쩔 수 없겠지만, 적어도 ‘OOMW이상으로서’ 등 어느 정도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하였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데이터센터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산업계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기준 등이 명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력요금 차등 적용은 향후 공정한 망사용료 등 논의의 단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에는 전국 어디서나 실질적으로 같은 요금이 적용되면서, 공정한 망사용료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찬반론은 여전히 있지만, 불합리한 차별 없는 공정한 송전 및 배전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 실무상 전력계통의 운영자는 형식적으로는 전력거래소이고, 실질적으로는 송배전 사업자인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전력계통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법제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다. 본법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사업자 내지 배전사업자 등에 대한 개선필요사항의 시정명령의 발령주체, 이의신청의 대상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다.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범위와 대상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적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실질적인 계통운영의 주체와 책임이 결국 국가와 정부에 있음을 재차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력계통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의 불이행시, 이행완료시까지 사업 중단까지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법 제30조 제2항) 정부에 강력한 처분권한을 부여하였다. 국가의 권한이 커진 만큼, 전력시장 당사자들을 위한 국가의 의무 또한 잘 이행될 수 있어야 하겠다.

정부의 권한은 더욱 강해졌고 사업자의 이행의무는 더욱 많아졌다. 자칫 잘못하면 운용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아니라 ‘분산에너지 규제 특별법’이 될 수도 있다. 법안 내의 화려한 정책활성화 조항들이 단순히 수사에 그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당초의 입법의도를 살릴 수 있도록, 향후 제정될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등에 있어서도 전력시장 당사자들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한 예측 가능한 정책수립 및 규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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