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가스보일러 안전점검 철저해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0일 서울 종로2가 종각역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 가정, 사무실, 상가 등에서 사용중인 가스용 냉난방기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가스용 냉난방기 가동시 불완전 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CO)가 발생한다.

일산화탄소의 공기중 농도가 800ppm 이상인 경우 약 45분이면 두통, 매스꺼움, 구토 등의 증세를 일으키고 2시간 정도 경과하면 실신상태에 이른다. 또한 1600ppm 이상에서는 20분 후부터 두통을 느끼고 2시간이 지나면 사망에 이르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온다.

가정에서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가스보일러는 저렴하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설치장소의 부적합, 노후제품 사용 등 사용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자주 일으킨다.

최근 5년간의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를 살펴보면 총 36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망 43명, 부상 64명 등 107명의 사상자를 냈다.

사망사고만을 비교해 보면 전체 가스사고 사망자는 1건당 0.22명인 반면, 가스보일러 사고 사망자는 1건당 1.0명,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자는 1건당 1.28명으로 전체 사망자와 비교해 각각 4.5배, 5.8배 가량 높다.

이러한 가스보일러 사고의 주원인을 살펴보면 부적절한 설치 등에 의한 시설미비가 55.7%를 차지했으며, 가스보일러 노후에 의한 제품불량이 38.5%인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각 가정은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우선 가스보일러 가동중 발생하는 배기가스가 반드시 실외로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장소 환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공사측 설명이다.

또한 노후된 가스보일러는 고장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 사용전·후 반드시 제조사의 A/S를 받은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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