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지하상가 가스누출 사건과 관련해 냉난방기 관리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소방서 등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냉난방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CO)가 1층 상가로 연결된 환기구와 배관을 통해 분출된 사실이 밝혀진 만큼 냉난방기 관리책임을 지는 기계실 직원과 민간용역업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중 일부를 입건키로 했다.

수사관계자는 "입건 대상자 및 처벌수위를 검찰과 협의 중"이라며 "그러나 사고의 고의성과 부상 등 피해 정도에 비춰볼 때 입건대상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8일 오후 서울 종로2가 지하철 1호선 종각역과 연결된 종각지하상가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상인과 행인 66명이 가스에 중독,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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