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안전성 문제 없어 협의 거쳐 재추진할 것"

[이투뉴스 김광균 기자]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LPG용기 재검사 주기 연장방안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제외됐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그동안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LPG용기 재검주기 연장 관련 개정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최근 요청했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시행된 고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운데 재검기간 연장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이 LPG용기 재검주기 연장방안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경부는 법제처에 제출한 고법 시행규칙 개정안 수정요청서에 "국감 때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LPG용기의 적정 재검주기를 재산정할 계획"이라며 "지식경제위원회와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고법 개정안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시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지경부는 일단 시행규칙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했지만 안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에너지안전과 관계자는 "오랜 기간 이 사안을 검토해와 안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국회에서 문제를 지적한 만큼 공청회를 여는 등 안전성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규칙 조항이 삭제되긴 했지만 후속 하위법령을 정비할 때 이 사안을 포함시켜 다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속 하위법령 개정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당초 시행시기와 큰 차이 없이 재검주기 연장 방안이 적용될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초 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하면 내년 4월 1일부터 ▶초검 LPG용기는 5년  ▶15년 미만 4년  ▶15~20년 3년  ▶20년 이상은 2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 재검기간이 연장될 계획이었다.

시행을 며칠 앞두고 LPG용기 연장방안이 보류되면서 한국LP가스공업협회와 한국가스전문검사협회는 최근 회동을 갖고 ▶20년 미만 용기는 각각 1년 연장 ▶20년 이상 용기는 수검 이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협회는 이 수정안을 지경부와 이학재 의원실에 제출해 향후 후속조치 마련시 이를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이학재 의원은 "중단된 개정안을 재추진하려면 우선 취약한 LPG용기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LPG용기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