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도입된다. 50만kW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하지만 발전소건설은 쉽지 않은 모양이다.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은 건설하는데 1년도 채 안걸리지만 자원 및 부지조사에만 1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더욱이 제주도나 강원도 산간 등 바람이 많은 곳은 대부분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상태고 태양광 발전소는 kW 당 5평의 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용량 건설이 쉽지 않다. 

신에너지원도 마찬가지다. 조력이나 조류, 연료전지 등의 새로운 에너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수십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그나마 저렴하다고 알려진 연료전지는 규모도 작지만 국산화 연구가 미비해 대부분의 기술과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고는 하나 말뿐인 셈이다.

업체 관계자는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국내 산업 활성화가 목표가 아니다. 어차피 현재 건설되는 많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해외 기술을 이용했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건설되고 있는 각종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국내 기술력은 거의 없는 상태다.  태양광 분야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풍력이나 연료전지, 조력, 조류, 폐기물고형연료(RDF) 등에 대한 국산화 기술은 미비하다.

한 풍력업체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국산화기술력을 가장 많이 확보한 상태지만 60% 정도를 외국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국산화는 5년 안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업계의 이 같은 주장에도 정부입장은 완고하다.  

지경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며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추세인데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발전사업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온실가스 줄이는 것은 동의하지만 신재생에너지발전소에 대한 수입이 담보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업체는 “신재생에너지원을 계통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건설만 하라고 하니 답답하다”며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입을 거두는 것은 5년정도 지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PS 제도에 대한 대상 사업자나 국민의 공감대는 형성됐다. 하지만 ‘이후’가 문제다. 정부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책보다는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장효정 기자 hy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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