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바라키 화력발전소 건설사 직원…아직 시신 수습 못해”

[이투뉴스] 일본 동북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9.0 지진과 해일로 인해 우리 국민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통상부 주히로시마총영사관이 14일 일본 당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히로시마 소재 건설회사 직원 이모(40)씨가 사망했다.

외교부는 지난 11일 지진발생 당시 일본 동북부 이바라키현 소재 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굴뚝 증설공사 작업 중이던 이모씨가 추락사했으며, 시신은 아직 수습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조총련계 재일동포인 김모(43)씨도 같은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외교부는 지진·해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후쿠시마현 원자력발전소 폭발로 인해 방사능 피폭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 13일부로 도쿄와 치바현을 여행경보 1단계인 여행유의로 지정했다.

이 외에도 이바라키, 이와테, 아오모리, 후쿠시마, 미야기현 등 동북부 5개현을 여행경보 2단계인 여행자제로, 후쿠시마 원전주변 반경 30km이내 지역은 3단계 여행제한으로 각각 지정했다.

이성수 기자 anthony@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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