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공사 비용 최대 30%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배관망이 미치지 않던 목포시내 원도심 지역에 조만간 도시가스 공급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목포시는 최근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원도심 지역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1일 밝혔다.

목포시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관 100m당 도시가스 사용자가 30세대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공급배관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최대 30%까지 공사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즉 배관망 공사에 소요되는 투자비용에 비해 도시가스 사용량이 적어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대해 시가 일부 비용을 분담해 도시가스 공급 마진을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목포시내 원도심 지역 주민이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대상지정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면, 시는 해당지역의 공급여건 및 관련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단 인입배관 분담금, 내부배관, 가스보일러교체 등의 비용은 수용가에서 자체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목포시 농상과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위해 지역 도시가스사인 목포도시가스에 관련서류를 발송해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관련조례가 시행되면 원도심 지역에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23일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오는 13일까지 개인이나 여타 기관·단체 등에서 추가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시는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는 한 내년 초부터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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