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 20주 이상 대상

[클릭코리아] 광주시는 장애인 임신부 산전검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여성장애인 모성권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산전검진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 임신부의 경우 고위험 분만군으로 분류돼 종합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각종 검사의 종류 및 횟수가 비장애 임신부보다 많아 산전진찰률이 70.4%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경제적인 이유로 산전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장애등급에 구분 없이 100만원의 산전검진비를 지원해 태아와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 20주 이상 장애인 임신부이다.

지원신청은 출산 전까지 산전검진비 지원신청서, 장애인 등록증, 임신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임신부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갖춰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비장애 임신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임신부가 사회적인 관심속에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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