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변 버스정류소은 내년부터 적용

[이투뉴스] 내달부터 서울시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시 소재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39개소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을 금지했으며, 3개월 계도·홍보기간이 끝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실제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단, 가로변 버스정류소는 연차별 야외 금연구역 확대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된다.

이와 관련 시는 자치구 관할구역으로 야외 금연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구 조례제정을 적극 유도하고, 지난해 11월 모든 자치구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정을 완료토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1910개소, 내년 가로변 버스정류소 5715개소, 오는 2014년 학교정화구역 1305개소로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될 예정이다. 

오는 2014년에는 시 면적의 약 21%(128.4㎢)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15배에 해당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야외 금연구역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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