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실시

[클릭코리아] 서울 성동구는 노인의 복지향상과 건강·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및 축하물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구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한 바 있다.

지급대상자는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노인으로 30만원 장수축하금과 20만원 이내 장수축하물품(안마기·발마사지기·족욕기 등)을 지원받게 된다.

본인 또는 본인이 위임한 대리인이 생일이 있는 달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 장수축하금을 지급받을 100세 이상 노인은 24명"이라며 "모두 축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를 통한 제도 홍보 및 대상자에게 개별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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