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투뉴스 칼럼 / 노동석] 아직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INDC),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안이 발표되자 세간의 이목이 에너지문제로 쏠리고 있다. 워낙 중요한 국가 계획이다 보니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논쟁도 뜨겁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BAU 대비 37%로 결정한 것을 놓고 시민단체들은 2009년의 감축계획 보다 후퇴한 것으로 평가했고, 산업계는 국민부담이나 산업현장의 현실은 뒷전으로 하고 국가의 체면과 국제 여론만을 의식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2029년까지 신규원전 2기를 추가 건설키로 한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는 발전소의 신규건설이 필요하냐는 의문과 계획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높다.

에너지수급의 최종 책임을 져야하는 정부는 계획수립 시 원활한 에너지수급,  에너지가격의 안정, 온실가스 저감, 안전성, 네트워크 신규증설 억제 등 서로 충돌하는 다양한 정책목표를 만족시키면서 한편으로 지난번 계획과의 일관성도 유지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선택할 수 있는 에너지 옵션들의 장점과 한계점도 동시에 감안해야 한다. 대안 마련에 골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두를 만족하는 대안은 거의 없다. 그러니 계획수립 결과에서 고민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다. 결과가 모두가 잘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요관리,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강조되고 화력발전의 축소가 제시된 방향이다. 물론 에너지원의 제약요인과 비탄력적인 에너지산업의 특성으로 급격한 방향 선회는 불가능하다.   

에너지수급의 최종책임 부담을 정부가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필자의 견해로는 변화의 시기는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와 에너지 여건이 흡사한 일본은 2012년 ‘전력시스템개혁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방안을 모색해 왔다. 최근 발표자료에 의하면 개혁방안에는 전력뿐만 아니라 가스 및 열 공급시스템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개혁 추진은 안정공급 확보, 요금억제, 소비자 선택권 확보, 사업자의 사업기회 확대를 배경으로 한다. 그 결과는  2015년 지역간 전력융통기관의 설립, 2016년 전력소매업자의 시장참여 자유화, 2020년까지는 발송전의 완전 분리와 요금규제의 철폐, 열공급지역에 대한 공급의무 철폐, 가스부문의 소매자유화이다. 특히 ‘나누어진 에너지시장을 수평적으로 통합하는 구조전환’즉, 시장의 벽을 허무는 공급구조 개혁은 주목의 대상이다. 여기에 맞추어 전기사업법, 가스사업법, 열공급사업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되는 중이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일본조차도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일단 에너지시스템을 개혁하기로 결정한 이후 일본정부의 행보는 무섭게 빠르다. 일본의 에너지사업자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준비에 부산하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수립하는 에너지수급계획의 의미는 크게 퇴색한다. 수급의 결정권은 정부에서 소비자와 에너지사업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에너지시스템이 어느 방향으로 진화해야 우리에게 적합한 가에 대해 모두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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