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기준 144만원 수준, 기초생활 급여액 실질수준으로

[클릭코리아] 광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최저생계비를 지난해보다 5.6%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난해 대비 5.6% 인상된 1인가구 53만2583원, 2인가구 90만6830원, 4인가구 143만9413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늘어나는 저소득층지원사업을 ‘먼저 찾아내어 적극 보호하는 발굴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1612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게 필요한 생계비, 교육비 등 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이 없어야 하고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한다.

연세영기자 pakosm@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