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대장균 들어가도 500만원 벌금뿐"

세균이 포함된 생수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2003년부터 3년간 먹는 샘물의 수질을 위반한 기업처벌이 약해 오히려 도덕적 해이에 빠져들 수 있다"며 단속기관인 환경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신의원은 지난해 환경관리공사 이사장으로 재임했던 이치범 환경부 장관에게 "작년 국감에서도 시중에서 판매중인 물에 대해 수돗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총 70개 기업 중 지난 3년간 두번이상 행정처분 받은 기업이 23개 기업 정도가 될 정도로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공기살균시설 미가동, 뚜껑 완전살균시설 미비, 수질 기준 미비, 자동계측시설 비정상가동 등의 지적을 통해 조치를 받았다.

 

신의원은 "그러나 이에 대한 환경부 조치는 경고와 과징금 등만 있고 영업정지는 단 1건에 불과했다"면서 "과징금도 200만원 에서 500만원 사이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시는 샘물에서 대장균이 나오는 기업을 과징금 500만원 이하로만 조치하고 지나갔으며 어떤 기업은 수질검사도 안했는데 겨우 경고 처분만 받았다"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라면 기업들이 도덕적해이에 빠질 수 있지 않느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이어 "법적으로는 과징금도 5000만원 이하로 돼 있는데 겨우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만으로 어떻게 효과가 있겠냐"며 "처벌기준 강화를 엄밀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이장관에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장관은 "2차 위반시에는 취수정지나 영업정지를 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성있는 지도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해당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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