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변 공장, 축사, 대형음식점 등 집중 단속

[클릭코리아] 고양시는 집중호우시 하천 수위 상승을 틈타 폐수나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업체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해 사전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취약지역과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하천변 공장, 세차장, 축사, 대형 음식점의 오수처리시설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특별감시기간에 적발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시설은 신속히 복구하기로 했다.

한편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한 경우 환경오염신고 전용전화(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신고내용이 사실이고 행위자가 확인되면 3만원~50만원의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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