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 쿠폰 수령…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클릭코리아/이투뉴스]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을 완화를 위해 지식경제부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천 서구는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해당되는 가구를 지난 8월경 파악, 기 선정된 가구에 대해 이달부터 연탄쿠폰 지급을 실시한다.

따라서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가정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중 기 선정된 주민은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쿠폰을 수령하면 된다.

쿠폰사용기간은 쿠폰 수령일로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이며, 연탄쿠폰 가격만큼 기존 연탄거래처에 배달신청하면 된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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