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예산 18억원…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협의

[클릭코리아] 광주시는 송정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2차분 손실보상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2차분 손실보상은 18억원 예산으로, 시는 토지 11필지 등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금액을 결정한 후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손실보상 협의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송정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교통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 및 지역발전 촉진을 위해 연장 480m 구간을 폭 35m로 개설하는 공사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편입용지 상의 토지 등 물건조사에 따른 손실보상을 지난해 일부 확보한 41억4000만원 보상비로 토지 44필지 등에 대한 1차 손실보상을 실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편의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광산구 송정 1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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