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관 임상검사 실시 이상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방침

[클릭코리아] 울산시의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가 23일경 해제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기준인 비발생 조건을 현행 3주에서 2주로 조정함에 따라 이 기간 경과 후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25일 구제역이 발생한 울주군 삼남면의 경우 마지막 살처분을 실시하고 2주 이후인 23일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으면 위험지역(3km)내 비발생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30일경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를 거쳐 이동제한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세영 기자 pakosm@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