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함께 남해 대상 활동해역 단속 실시

[클릭코리아]부산시는 5월을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일제 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31일까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확립을 위해 부산연근해와 육상 등에서 무허가 조업 및 변형 어구·어법 사용 등 불법어업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법무부의 협조로 자치단체,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등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을 동해, 서해, 남해 등 3개 권역으로 나누게 된다. 부산시는 경상남도 등과 함께 남해를 대상 활동해역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 조업,선형·어구변형,포획금지체장을 위반 해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포획 금지 기간 및 금지구역 위반,어구 규격위반,불법 어획물의 운반·소지·판매 행위 등이다.

특히 남해안에서는 변형 어구·어법 사용,조업기간·조업구역 위반,불법어구 제작·적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연세영기자 pakosm@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