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및 행정처분, 시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공개할 방침

[클릭코리아] 대전시는 장마철 집중호우 등을 틈타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막고자 오는 8월 10일까지 특별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활동은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11개반 24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오염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63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 공단·공장 주변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사업장내 보관·방치하고 있던 폐기물을 불법투기 하거나 폐수를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내보내는 환경오염 행위, 민원유발 사업장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별단속결과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는 고발 및 행정처분하고 시 홈페이지에 위반업소를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신고·상담창구(128환경신문고)가 마련돼 24시간 운영되는 만큼 신고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정비했다”며 “무엇보다도 장마철을 노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시미여러분들의 감시와 신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세영기자 pakosm@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