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미 이행시 3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클릭코리아] 대구시는 하절기 냉방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수급의 불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8월 27일까지 7주간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 건물 대상으로 실내 냉방온도를 26℃로 제한하는 냉방온도 제한조치를 일제히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6조 2항 건물 냉난방온도 제한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역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등 21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번 조치에는 도서관, 강의실, 통신실 등은 포함이 되지 않으며 백화점, 마트 등의 판매시설의 경우에는 이용객이 다수임을 감안해 제한온도보다 1도 낮은 25℃가 적용이 된다.

대구시는 에너지관리공단 대경지역센터를 통해 해당 건물에 대해서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에 대한 사전 예고통지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제한 조치의 이행을 위해 향후 점검을 통해 건물 내 3곳의 3회 측정 평균온도가 기준온도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정조치 미 이행시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세영기자 ysy365@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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