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코리아] 울산시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시, 구·군,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등으로 2개반의 지도 단속반을 구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은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도매시장, 식육가공업, 식육판매업, 대형음식점, 재래시장 등이다.

내용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판매행위 △축산물을 부위별·등급별 미 구분 판매 행위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밀도축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세영기자 pakos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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