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업소가 4곳
서울시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세 달간 50개 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총 18개 업소를 적발, 이중 14개소는 형사처벌하고 나머지 4개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하수처리구역 밖에 위치한 대형음식점들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소가 10곳, 설치는 했지만 전원을 차단하거나 시설고장을 방치하는 등 오수처리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업소가 4곳,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소가 4곳이다.
적발된 업소들 중 7개 업소는 피서철 행락객들이나 등산객들이 자주 찾는 국립공원에 위치한 대형음식점들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음식물 찌꺼기만 거른 채 수십미터 이상 비밀배출구를 설치해 계곡으로 오수를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연세영기자 pakos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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