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1일까지 접수

[클릭코리아] 삼척시가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을 양성화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을 일제 양성화 기간으로 정하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고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나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면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삼척시 단독주택 수는 1만4804가구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현재 오수처리시설 1632개, 정화조 5765개 등 7397개로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