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기준 154만 6000원 수준

[클릭코리아] 제주시는 지난달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저생계비를 금년대비 3.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154만6000원, 1인 가구는 57만20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계측조사를 실지하지 않는 비계측연도로, 지난 201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을 반영해 최저생계비가 결정됐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 방식은 지난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12월간의 지수평균 변동을 계산하는 전년(동기)비 방식을 채택했다.

아울러 현금 급여기준의 경우 4인 가구는 127만원, 1인 가구는 47만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없는 경우 4인 가구가 최대 월 126만9089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금 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시 관계자는 "수급자의 경우 현금 급여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 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며 "올해는 전년도대비 최저생계비가 3.9% 인상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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