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공원보삼·울산시시설관리공단과 협약서 체결

[클릭코리아] 울산하늘공원 수익사업 운영권이 완전 타결됐다.

울산시는 하늘공원보삼, 울산시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울산하늘공원 운영범위를 담은 '울산하늘공원 운영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장례식장 및 장례용품점 판매 사업 운영권의 경우 향후 5년간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되 흑자가 발생하고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판단되면 5년 후 재위탁 협약 시 하늘공원보삼이 운영토록 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그동안 '장례식장 및 장례용품점 판매사업 운영권'을 두고 갈등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울산하늘공원시설 총괄운영은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수익사업 중 일부인 식당, 매점, 화원, 자판기, 카페테리아, 각인 사업 등은 하늘공원보삼이 운영하게 됐다.

울산하늘공원은 507억 원이 투입돼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부지 9만8000㎡, 건축연면적 1만3453㎡에 승화원(화장로 10기), 장례식장(5실), 추모의 집(2만여 봉안), 자연장지 등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하늘공원의 경우 장례식장-화장-봉안-자연장지까지 한곳에서 장례절차를 마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최첨단 종합장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지난 2009년 6월 착공, 오는 11월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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