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조사와 사후조치 시스템 마련

[클릭코리아] 부산시는 건설공사 관련 저가하도급, 하도급금 미지급 등 하도급 부조리에 따른 피해 근절을 위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는 2006년 7월부터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존 시 건설정책담당관실 및 구·군 해당부서 주관으로 운영되어 왔다.

시는 기존의 신고센터 외에도 감사관실에 독자적인 신고센터를 설치해 하도급관련 신고·접수 및 조사 등이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조사도 전문 기술인력을 투입하고 엄정하고 심도있게 진행한다.

이번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확대 운영은 불법하도급 행위가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신고 없이는 적발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신고절차의 편이성, 신고자 보호, 신고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사후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다.

연세영기자 pakos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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