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균등분의 경우 7.4% 증가한 14만7000건 부과

[클릭코리아] 경기도는 2011년 8월 균등분 주민세를 지난해보다 약 33억원 증가(7.7%)한 473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시·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된다.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자는 개인은 시·군 내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법인균등분은 시·군 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주민세 유형별 건수 증가율은 개인균등분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435만1000건, 개인사업장분은 7.7% 증가한 33만3000건, 법인균등분의 경우 7.4% 증가한 14만7000건을 부과했다.

균등분 주민세액 주요 증가 시·군을 살펴보면 수원시(991백만원), 안성시(187백만원), 양평군(70백만원)등으로 집계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수원시와 안성시의 경우 개인사업장 및 법인사업장의 증가하였으며, 양평군의 경우 개인균등분의 세액이 1000원 인상한 것이 주요요인이다.

연세영기자 pakos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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