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골 등 3개 지역

[클릭코리아 장효정 기자] 동해시는 서학골 2.4km, 달방골 3.3km, 심계골 1km 등을 대상으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연휴식년제란 상류 계곡 일부를 청정1급수로 유지하기 위해 연 2회 각종 수질 검사 및 수중생물 서식실태와 주변 자연상태 변화, 상류지역 오염원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도입한 지역은 관광객이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깨끗한 물과 건강한 숲이 있는 청정한 자연환경을 적극 보전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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