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개 사업소 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 점검

[클릭코리아] 고성군은 오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비산(날림)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10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형건설공사장과 시멘트ㆍ석탄ㆍ토사 등의 운반 차량 등 비산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소들을 대상으로 한다. 

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의무 이행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여부 ▶공사차량 통행 도로에 대한 살수 이행 여부 ▶토사운반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운행 및 적재높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사한다.

군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는 등 엄중한 처벌을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효정 기자 hy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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