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4종·방생 부적합 어종 13종 대상

 

▲ 붉은귀거북(청거북)

 

▲ 파랑볼우럭(블루길)

 

[클릭코리아] 서울시는 방생활동이 많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한강 수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5일과 6일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생태계 교란 어종 및 한강 서식에 부적합한 어종 방생을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한강공원 12개 안내센터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거나 한강 서식에 부적합한 어종의 방생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 큰입배스
주요 단속 대상은 붉은귀거북·큰입배스·블루길·황소개구리 등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생태계교란야생동물로 지정된 외래어종 4종 등이며, 지도 대상은 미꾸라지·떡붕어·비단잉어를 비롯한 한강 방류 부적합 어종 13종 등 이다.

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인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4종의 경우 원산지가 외국으로 국내에 천적이 거의 없어 방생될 경우 급격한 개체수 증가로 토종어류 서식처를 잠식하거나 고유종을 포식해 생태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방생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붉은귀거북, 블루길 같은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을 방생할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꾸라지의 경우 고유 어종에 속하지만 한강 본류에서 서식조건이 맞지 않아 자연 폐사할 우려가 높고,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미꾸라지의 대부분은 중국산 수입종으로 우리 고유 미꾸라지의 종 다양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방생을 금지하고 있다.

한강에서 방생할 수 있는 적합 어종으로는 붕어·잉어·누치·피라미·쏘가리 등 59종이며, 서울시 보호종인 꺽정이·강주걱양태·됭경모치·황복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생태계 교란어종 방생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현재 한강에 서식하는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포획·퇴치 활동을 추진해 한강 수중생태계 보호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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