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4종·방생 부적합 어종 13종 대상
[클릭코리아] 서울시는 방생활동이 많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한강 수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5일과 6일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생태계 교란 어종 및 한강 서식에 부적합한 어종 방생을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한강공원 12개 안내센터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거나 한강 서식에 부적합한 어종의 방생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인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4종의 경우 원산지가 외국으로 국내에 천적이 거의 없어 방생될 경우 급격한 개체수 증가로 토종어류 서식처를 잠식하거나 고유종을 포식해 생태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방생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붉은귀거북, 블루길 같은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을 방생할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꾸라지의 경우 고유 어종에 속하지만 한강 본류에서 서식조건이 맞지 않아 자연 폐사할 우려가 높고,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미꾸라지의 대부분은 중국산 수입종으로 우리 고유 미꾸라지의 종 다양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방생을 금지하고 있다.
한강에서 방생할 수 있는 적합 어종으로는 붕어·잉어·누치·피라미·쏘가리 등 59종이며, 서울시 보호종인 꺽정이·강주걱양태·됭경모치·황복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생태계 교란어종 방생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현재 한강에 서식하는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포획·퇴치 활동을 추진해 한강 수중생태계 보호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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